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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7·끝)

<순서>

Ⅵ. 병무 분야(6)

1.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2.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3. 병 봉급 인상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
6.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교통비와 훈련보상금이 인상됐다. 일반훈련 교통비의 경우 하루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으며 동원훈련 시 보상금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식비는 현행대로 6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군은 앞으로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1(몰비춤)20140225-39사단여자예비군입소훈련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군훈련 통지를 인터넷이나 일반우편, 등기우편, 또는 반장이나 이장에 의한 직접 전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개인정보 보호가 여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이 시책의 핵심이다.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면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가입자에 한하여 메일로 발송한다. 역시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 담당이다.

◇ 병 봉급 인상

올해부터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은 군 복무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군생활 동안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병사의 봉급은 지난해와 비교해 15% 인상액이다.

(몰비춤)20140225병사봉급인상액표

국방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2012년과 비교해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현역병 입영 날짜를 본인선택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시기의 쏠림현상이다. 그래서 올 2월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식을 개선했다.

입영선호 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을 통해 입영일자를 결정,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비선호 시기인 6월부터 12월 기간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해 본인 선택 방식으로 유지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3)에 문의하면 된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이 남녀 동일하게 상향조정됐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령이 남성의 경우 20세 이상에서 54세까지, 여성의 경우 20세 이상에서 44세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령 기준은 19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연령 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 59세까지로 변경했고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로 조정했다. 문의는 병무청 자원관리과(042-481-2974)로 하면 된다.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왔다.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이행자임에도 현역병 등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공평한 병역이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들 주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 동안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다만, 복무이탈이나 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 지금이 중단된다.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042-481-3010) 담당. (끝)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17·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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